부양가족의 실손의료보험금도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에서 차감해야 하나요?

    2026. 1. 15.

    네,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상받은 금액은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를 위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충당된 부분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상받은 금액은 차감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대상자로 이미 공제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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