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소득 500만원 초과 미성년 자녀의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15.
연 소득 500만원을 초과하는 미성년 자녀의 경우, 해당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연 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등은 일정 요건 충족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가 아닌 경우에도 해당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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