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부양가족이 아닌 경우에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1. 15.
네, 배우자가 소득 요건이나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실제 의료비를 지출한 본인이 해당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라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를 받고 있다면 해당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실제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차감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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