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환 시 현물출자와 현금출자는 세금 부담 및 절차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현물출자는 사업용 자산(부동산, 기계 설비, 유가증권 등)을 현금 대신 출자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출자하는 자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개인사업자의 경우) 또는 법인세(법인의 경우)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현물출자할 경우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가 발생합니다. 현물출자는 감정평가, 법원 검사인 선임 등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현금출자는 말 그대로 현금을 출자하는 방식입니다. 현금 출자 시에는 출자자에게 직접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며, 법인은 주식 발행에 따른 등록면허세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현금출자는 절차가 비교적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현물출자는 자산 평가 및 이전 과정에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절차가 복잡한 반면, 현금출자는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적고 절차가 간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