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중복으로 가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특히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개인퇴직계좌를 개설하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이 경우 연금규약 작성 및 신고가 면제되어 도입이 간편하며, 적립금 운용방법, 사용자 부담금 수준, 퇴직급여 수급 요건 등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자는 사용자 부담금 외에 추가 부담금 납부도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따라 근로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혼합형 제도의 경우, DB형에 해당하는 부담금은 회사가 운용하고 DC형에 해당하는 부담금은 근로자가 운용하여 퇴직 시 각 제도에서 퇴직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