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외에도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통해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액: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액에 대해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15%,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30%)
- 교육비: 본인, 배우자,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 및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초·중·고등학생의 경우 현장체험학습비 포함)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생의 경우 본인만 해당하며,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등도 포함됩니다.
- 의료비: 본인,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시술비는 2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기부금: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에 대해 일정 비율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 주택자금 관련 공제: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 세대주가 주택 마련을 위해 지출한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계좌 납입액: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표준세액공제: 위 항목들을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는 연 13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금계좌 추가납입 등 다양한 공제 및 감면 제도가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항목을 확인하여 최대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