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88만원에 부가가치세 8만원을 더한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해당하며, 이는 임대소득과는 별개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입니다.
임대소득 1,000만원 초과 여부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실제 월세 수입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월세 88만원을 12개월 동안 받을 경우, 연간 임대소득은 88만원 * 12개월 = 1,056만원입니다.
따라서 연간 임대소득 1,056만원은 1,000만원을 초과합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과세될 수 있으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