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시 홈택스에서 소득기준초과 부양가족으로 뜨지 않는 문제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15.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으로 뜨지 않는 문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발생할 수 있으며, 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의 소득 집계 시점 및 범위: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는 특정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만을 집계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근로소득과 2025년 10월까지 신고된 사업, 기타, 퇴직, 양도 소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7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이나 11월 이후 신고된 소득은 간소화 서비스에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

    •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소득(예: 7월~12월 근로소득, 11월~12월 사업/기타/양도/퇴직 소득, 연금소득, 이자·배당소득, 주식양도소득 등)은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 연간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필요시 수동으로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홈택스에서 본인 로그인 후 '지급명세' 메뉴에서 '본인 소득내역 조회' 또는 '소득부인 신청 코너'를 통해 부양가족의 소득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소득의 종류 및 비과세/분리과세 소득: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계산 시, 비과세 소득(예: 식사대,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과 분리과세 소득은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는 이러한 소득을 자동으로 제외하지 않거나, 특정 소득의 경우 포함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

    • 부양가족의 소득이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지 확인하고, 해당 소득을 제외한 실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소득금액 = 소득총액 - 비과세소득 - 분리과세소득 - 필요경비로 계산됩니다.

    3. 시스템 오류 또는 데이터 반영 지연: 간혹 시스템 오류나 데이터 반영 지연으로 인해 정보가 정확하게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

    • 국세청 홈택스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시스템 오류 여부를 확인하고, 데이터 반영 지연 시 기다린 후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 부양가족의 소득이 기준 초과로 뜨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제공되지 않는 소득이나 비과세/분리과세 소득 등을 고려하여 본인이 직접 정확한 연간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정확한 계산에 어려움이 있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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