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세금계산서의 가산세는 절대값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15.
마이너스 세금계산서(수정세금계산서)의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절대값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가산세 계산 시 유의사항:
- 지연 발급 가산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겨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마이너스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가산세 계산 시 마이너스 금액의 절대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 미발급 가산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소신고 가산세: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 누락으로 인해 과소 신고된 경우, 과소 신고된 세액의 10%가 과소신고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납부지연 가산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을 넘긴 경우, 미납된 세액에 대해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하루당 0.022%의 이자율로 계산된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감면:
수정 신고를 하는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 가산세의 50%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 신고하는 경우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 면제 또는 감면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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