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 공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 1. 15.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 공제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과세기간(7월 1일 ~ 12월 31일)의 매출세액에서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예정신고 기간(7월 1일 ~ 9월 30일)에 공제받는 경우, 재고매입세액의 2분의 1을 공제받고, 나머지 절반은 확정신고 기간(10월 1일 ~ 12월 31일)에 공제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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