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1. 15.

    네,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합계액이며,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2.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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