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근로 계약서 없이 일한 시간에 따라 급여를 받는 경우, 어떤 근로 형태에 해당하나요?

    2026. 1. 15.

    별도의 근로계약서 없이 일한 시간에 따라 급여를 받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록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 관계가 존재한다면 임금, 근로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증거 자료를 통해 근로자임을 입증하고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공해주신 정보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했더라도 출근부, 교육 자료, 시스템 로그인 기록, 동료와의 문자 내역 등은 근로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임금 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자나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규정이 배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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