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대출 전세자금은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2026. 1. 15.

    사내 대출을 통해 받은 전세자금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임차차입금은 은행 등 금융기관, 보험회사, 주택도시기금 또는 대부업자가 아닌 개인(가족 등)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재직 중인 회사에서 받은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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