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재원 사위와 그 가족인 딸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이며, 딸이 한국에 소유한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12억원 적용 여부 및 주소 이전 시 일시적 1가구 2주택 해당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26. 1. 15.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된 사위와 그 가족인 딸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된 사위와 그 가족인 딸은 원칙적으로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이나 직원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자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파견 기간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거주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딸이 한국에 소유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12억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해외이주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출국으로 인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소 이전 시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거주자 판정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이나 직원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자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파견 기간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거주자로 봅니다.
- 따라서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된 사위와 그 가족인 딸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이는 해외이주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출국 시 발생하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해당 여부:
- 해외 주재원으로서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하여 거주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국일 현재 보유한 두 주택 모두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 해외이주가 확정된 상태에서 출국 직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특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세대 전원이 출국해야 하며, 일부 세대원이 국내에 남아 있는 경우 특례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양도일 현재 당초의 출국 사유가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정확한 세무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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