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의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15.

    보험설계사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사무실을 보유하거나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매출액의 10%가 부가가치세로 부과되며, 이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설계사가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면세 대상: 보험설계사는 자유직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
    2. 과세 전환: 사무실을 보유하거나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3. 과세 시 계산: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매출액의 10%가 부가가치세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00,000원의 매출이 발생하면 100,000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며, 총 1,100,000원을 받게 됩니다.
    4. 매입세액 공제 불가: 면세사업자이므로 직원 고용이나 사무실 운영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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