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시 소득이 없는 자녀의 대학등록금 납부액 210만원(2월)과 210만원(8월)에 대한 교육비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2026. 1. 15.
2025년 연말정산 시 소득이 없는 자녀의 대학 등록금 납부액 420만원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액은 9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되므로, 210만원(2월)과 210만원(8월)을 합한 총 420만원에 대해 15%를 적용한 63만원이 공제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의 경우 대학생의 경우 1인당 연 9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납부하신 총 420만원은 대학생 공제 한도인 900만원 이내이므로 전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 대상 금액의 15%가 세액공제액으로 계산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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