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카드 사용 내역이 부모님에게 뜨기 위한 자료 제공 동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6. 1. 15.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부모님의 연말정산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자녀가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하며, 동시에 자녀가 부모님에게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 동의'를 해야 합니다.
자료 제공 동의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PC)의 경우,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조회'를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도 유사한 경로로 신청 가능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동의가 완료되면, 부모님은 연말정산 시 자녀의 카드 사용 내역을 포함한 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자료 제공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세청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자녀의 카드 사용 내역이 부모님에게 뜨지 않으며, 해당 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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