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도 인적공제 대상이 되나요?

    2026. 1. 15.

    대학생 자녀의 경우,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이 되기 위한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만 20세를 초과하면 인적공제가 어렵지만,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대학생 자녀가 인적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연령 요건: 만 20세 이하인 경우 기본적으로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만 20세를 초과하더라도 소득이 없거나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또는 장애인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요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 금액 기준과 관계없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동거 요건: 주민등록표 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계비속의 경우 별거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대학생 자녀가 소득이 있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부모님이 해당 자녀의 교육비를 직접 지출한 경우 교육비 공제는 별도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자녀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학자금 대출이나 장학금 수령액은 공제 대상 교육비에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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