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기준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15.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기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결론적으로,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를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간주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소득금액: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수입금액 전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단, 300만원 이하의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
- 연금소득: 과세 대상 연금 수령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 퇴직소득금액: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으로, 퇴직금 전액이 소득금액으로 간주됩니다.
- 양도소득금액: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이러한 소득들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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