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 계좌에서 출금하는 것과 DB형 계좌가 아닌 다른 통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퇴직금 지급액에 차이가 없는지?

    2026. 1. 15.

    DB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와 사용자가 직접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액 자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에게 과다 지급한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수 있습니다.

    DB형 퇴직연금제도는 퇴직 시 받을 퇴직금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으며, 퇴직금은 퇴직 시점의 3개월 평균임금에 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해 적립금을 운용하며, 적립금은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재원으로만 사용됩니다. 근로자는 퇴직 시 정해진 산출식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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