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 시 추가 공제 혜택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26. 1. 15.
연말정산 시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일반 신용카드 사용보다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어 더 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통시장 사용분: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대중교통 이용분: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며, 문화비 등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3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250만원(총급여 7천만원 초과 근로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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