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환급 대상인데, 전자세금계산서발급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2026. 1. 15.
네, 신규 사업자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는 신규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확대되었으며, 직전 연도 사업장별 총수입 금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또는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 금액은 발급 건당 200원이며,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급 대상인 신규 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추가적인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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