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업주(B)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명의 대여는 실제 사업을 하지 않거나 법인의 주주가 아님에도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허락하고 관련 서류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납세 의무를 지게 되며,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에 대해서도 대신 납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예금이나 부동산 등이 압류되거나 공매될 수 있으며, 대출금 변제 요구, 신용카드 사용 정지, 출국 규제, 그리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명의 대여로 인해 사업자등록 명의자에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직장가입자로서 이미 국민연금 보험료가 공제되고 있다면, 명의 대여로 인해 이중 납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가입과 지역가입이 중복될 경우 사업장가입이 우선시되므로, 직장인이 사업자등록을 내고 1인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사업장가입자로서만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을 낸 곳에서 1인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게 되면, 대표자는 두 곳 모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되어 각각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