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이혼 전 배우자 보험료 납부액 연말정산 세액공제 가능 여부
2026. 1. 15.
이혼 전 배우자 명의로 납부한 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이혼 전 납부: 보험료 납부 시점이 이혼 신고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 해당 배우자가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실질적 부양: 이혼 전까지 해당 배우자를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이혼 전 배우자 명의로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 서류(보험료 납입 증명서 등)를 직접 준비하여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이혼 후에는 배우자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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