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25년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도 상반기 사용액보다 증가했을 경우 추가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신용카드 사용액이 2024년 상반기 사용액보다 5%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해 10%의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추가 공제는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본상 주소가 한국 주소로 되어 있지만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비거주자로 판정되나요?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신 경우, 요양병원 간병비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