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원천징수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을 경우, 초과 납부한 금액은 환급받게 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결과 초과 납부한 세액이 있을 때, 이를 근로소득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합니다. 만약 2월분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할 세액이 환급받을 세액보다 적다면, 그 차액만큼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원천징수세액 환급액이 2월분 급여 지급분에 대한 원천징수 금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초과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