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카드 사용 내역을 간소화 서비스에 모두 포함시키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처리 가능한 부분만 따로 신고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6. 1. 1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된 카드 사용 내역은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자료로 활용됩니다. 만약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된 카드 사용 내역 중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별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금액은 중복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된 카드 사용 내역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내역을 제외하거나, 연말정산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 관련 비용으로 별도 증빙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사업 관련 지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잘 갖추고,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복 공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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