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일 경우 임대인 구분을 '개인'으로 등록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줘

    2026. 1. 15.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신 경우, 임대인 구분을 '개인'으로 등록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법인 명의로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개인 명의로 주택임대사업을 하시는 경우 임대인 구분을 '개인'으로 등록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인 명의의 경우 '법인'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근거

    1. 개인 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인 자격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임대인 구분은 '개인'으로 합니다. 이는 세법상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2. 법인 임대사업자: 법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임대인 구분은 '법인'으로 합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참고: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 임대 시에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개인'으로 구분하고, 업무용으로 임대 시에는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개인' 또는 '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 목적과 사업자 등록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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