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입한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세대 분가 시 추징되는 세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15.
장애인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입하신 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감면받았던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 보유 기간 내에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
- 소유권 이전: 장애인 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등의 감면 혜택은 일정 기간 동안 차량을 계속 보유하고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감면받은 차량을 의무 보유 기간 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이미 감면받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분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하여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명의자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내에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의무 보유 기간 내에 공동명의자가 세대를 분가하게 되면, 이는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감면받았던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의무 보유 기간 및 예외 사항:
- 일반적으로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경우 1년, 개별소비세의 경우 5년의 의무 보유 기간이 적용됩니다. (관련 법령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다만, 장애인 본인의 사망, 공동명의자의 사망, 혼인, 해외 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무 보유 기간 내라도 세금이 추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의 소유권 이전이나 등록 전환은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추징 여부 및 금액은 차량의 종류, 감면받은 세금의 종류, 해당 지자체의 조례, 그리고 세대 분가 또는 소유권 이전의 구체적인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차량 등록지 관할 세무서나 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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