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무직인데 소득기준초과 부양가족일 경우 연말정산을 세무서에 따로 혼자 해야 하나요?

    2026. 1. 15.

    자녀가 무직임에도 불구하고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자녀는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해당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실 수는 없습니다. 만약 자녀 본인이 소득이 있다면, 본인의 소득에 대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무직이고 소득이 전혀 없다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별도로 세무서에 신고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다른 소득(예: 일용근로소득, 분리과세 소득 등)이 있다면 해당 소득에 따라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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