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없이 4억 원의 매입과 4억 원의 매출이 발생했는데,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기 전에 사업을 중단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6. 1. 15.

    사업자 등록 없이 4억 원의 매입과 4억 원의 매출이 발생한 경우, 사업을 중단하더라도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는 여전히 발생합니다.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기 전에 사업을 중단하더라도,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해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 전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부도, 고액 체납 등으로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다면 사업자 등록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세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는 사업 개시일부터 발생하며,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등록 상태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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