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시 원천징수 면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6. 1. 15.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퇴직금을 전액 이체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는 원천징수되지 않고 과세가 이연됩니다. 이는 퇴직금을 IRP 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수령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퇴직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퇴직소득세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연금계좌 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이때 원천징수세액은 0원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연된 퇴직소득세는 IRP 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수령 시 3.3%~5.5%의 연금소득세율로 과세되며, 일시금으로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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