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8일에 입사하신 경우,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은 현재 근무하고 계신 회사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의 근로소득을 바탕으로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1월 8일에 입사하셨더라도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만약 이전 직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해당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 시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이전 직장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