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이 한 달 남은 시점에서 해고하더라도,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된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처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