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폐업하지 않고 이민 등으로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은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출국일 다음 날부터 국내 사업장을 폐업하는 날까지는 비거주자로서 국내 원천소득을 종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거주자로 간주되는 기간은 출국일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법인 폐업 시 대표자가 법인 소유 주택을 취득할 경우 세무상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상장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배당액과 무상주 취득 시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액 모두 Gross-up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려줘.
4월 11일부로 해고 통보를 받았고, 3월 31일까지 근무해도 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또한, 4월 1일부터 4월 11일까지의 급여는 미안해서 주는 것이며 그 기간 동안 면접을 보라고 하셨는데, 이 경우 4월 1일부터 4월 11일까지의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