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배당액은 일반적으로 Gross-up 대상에 해당합니다. Gross-up 제도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배당소득에 법인세 부담액을 가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 취득 시 발생하는 의제배당액의 경우, 그 자본전입 재원에 따라 Gross-up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무상주 취득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도 그 재원이 무엇인지에 따라 Gross-up 적용 여부가 결정되므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