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과세사업자도 해외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과세사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해외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도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리납부 의무자는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신고서에 기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납부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