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장이 없는 해외 사업자로부터 과세 대상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내 사업장이 없는 해외 사업자로부터 과세 대상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4. 12.
국내 사업장이 없는 해외 사업자로부터 과세 대상 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용역을 면세사업에 사용하거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국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해야 하는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대리납부 절차:
신고 및 납부: 대리납부 의무자는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때가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대리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용역 계약서, 인보이스(Invoice), 외화 송금 증빙 등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안분 계산: 만약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만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하므로 안분 계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용역의 총공급가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을 곱하여 대리납부할 용역 대가를 산출합니다.
참고:
과세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경우, 간편사업자등록을 통해 직접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내 사업자는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