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채권매매업자에게 국민주택채권을 매각하여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해당 채권을 동일한 날짜에 증권회사에 매각했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의 범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령에서 금융기관(증권회사)에 양도하는 경우를 예시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 채권매매업자에게 매각한 경우에도 그 사실이 입증된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개인에게 매각 시 거래의 투명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증권회사에 매각했을 경우의 차손을 한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채권매매업자에게 매각한 경우에도, 해당 매각차손이 증권회사에 매각했을 경우의 차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