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작성 시 식대는 '복리후생비' 항목에 기록하시면 됩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식사 또는 식대에 대한 비용으로, 회사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출되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식사 또는 식대의 비과세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하셔야 합니다.
음식점업 기준경비율 대상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증빙 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개인 채권매매업자가 국민주택채권을 매각할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의 인정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고용증대세액 이월금액은 10년 이월이 최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