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중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최대 10년까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에 근거하며,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법인세 최저한세액 등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접세는 무엇인가요?
사업주가 4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공시지가가 갑자기 올라 아들의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었는데, 이로 인해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