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4대 보험료를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체납한 경우, 이는 직접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임금체불은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대 보험료 체납 자체만으로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기는 어렵지만,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고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로 형사 고소하거나, 각 보험공단에 신고하여 체납처분을 진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등 다른 임금체불 사유가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