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시기는 입사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에 입사했다면 7월분부터, 7월 10일에 입사했다면 원칙적으로 8월분부터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7월 10일에 입사한 직원이 7월분부터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5년 현재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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