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설비는 냉장고 외에도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되며 수익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이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요 투자세액공제 대상 설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테이블이나 의자와 같이 사업의 본질적인 수익 창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단순 비품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투자나 소비성 서비스업 관련 투자는 세액감면이 배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공제 대상 여부는 구체적인 설비의 종류, 사용 목적, 투자 시점 등 개별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