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배당소득)은 일반적으로 Gross-up(배당가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Gross-up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적용되는 제도로, 배당금에 일정 비율을 더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투자신탁 등에서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해당 집합투자기구 자체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Gross-up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배당소득에 대해 Gross-up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신탁재산 귀속 소득의 납세의무자인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에 배당소득의 일정 비율을 더하여 계산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