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직접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 영위하고 계신 사업을 폐업하고, 면세 대상 품목을 취급하는 새로운 사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을 계속 유지하면서 면세사업자로 전환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면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신다면, 면세 대상 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으로 신규 등록하는 방법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기존 사업자의 폐업 신고와 신규 사업자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