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차량을 매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다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차량을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속,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면 혜택을 받은 차량을 1년 이내에 매도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해당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