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지출한 경우, 일반적으로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법상 증빙불비 가산세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않았을 때 적용됩니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면, 해당 지출에 대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더라도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과는 별개입니다.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이 있고, 실제 지출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에게 지출한 경우에도 송금명세서, 계약서, 거래 내역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업 관련성과 지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