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직원이 없이 혼자 운영하는 경우, 본인의 식대는 원칙적으로 경비 처리가 어렵습니다. 세법에서는 사업주 본인의 식사 비용을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지출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경비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교통비의 경우, 사업 운영을 위해 사용한 택시비, 버스비, 주유비 등은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유비의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이어야 하며, 차량의 종류(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