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7%를,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제 대상이 되는 월세액은 연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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